웹툴.com

최저시급 2025 계산기 - 25년 최저 시급, 내년 최저시급 계산기, 최저시급 월급, 최저시급 연봉

최저임금 계산기

2025년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자 가이드

최저임금 변동 내역

연도별 최저임금 정보

연도시급월급주휴수당(주)인상률
2025년10,030원2,096,270원80,240원1.7%
2024년9,860원2,060,740원78,880원2.5%
2023년9,620원2,010,580원76,960원5.0%
2022년9,160원1,914,440원73,280원5.1%
2021년8,720원1,822,480원69,760원1.5%

최저임금 계산 방법

1. 기본 개념

  • 시급: 시간당 급여
  • 일급: 8시간 기준 일일 급여
  • 월급: 주 40시간 +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 (209시간 기준)
  • 연봉: 월급 × 12개월

2. 주휴수당 계산

  •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
  • 주 40시간 근무 기준 8시간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
  • 주 15~40시간 근무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
  • 주휴수당 = 시급 × 8시간

3. 월급 계산 방법

  • 월 근로시간: 주 40시간 × 4.345주 = 173.8시간
  • 월 주휴시간: 8시간 × 4.345주 = 34.76시간
  • 총 월 근로시간: 208.56시간 (통상 209시간)
  • 월급 = 시급 × 209시간

관련 법령 해설

1. 최저임금법

제6조(최저임금의 효력)

  •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
  •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,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
  •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제10조(최저임금위원회)

  •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노동자, 사용자, 공익위원으로 구성
  • 매년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결정
  • 물가상승률,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

2. 근로기준법

제55조(휴일)

  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제공
  • 주휴일은 근로자가 전 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지급
  •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적용

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

  • 연장근로: 정상근로 외 추가근로에 대해 50% 가산
  • 야간근로(22:00~06:00): 정상임금의 50% 가산
  • 휴일근로: 8시간 이내 50%, 8시간 초과 100% 가산
  • 중복 시 각각 계산하여 합산

계산기 사용 방법

1. 기본 정보 입력

  • 연도 선택: 2023년~2025년 중 선택
  • 근무 시간: 하루 근무시간 입력
  • 근무 일수: 주당 근무일수 입력
  • 추가 수당: 상여금, 식대 등 기타 수당 입력

2. 계산 결과 확인

  • 시급: 선택한 연도의 최저시급
  • 일급: 8시간 기준 일급
  • 기본급: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
  • 주휴수당: 주휴일에 대한 수당
  • 월급: 기본급 + 주휴수당 + 추가수당
  • 연봉: 월급 × 12개월

주요 참고사항

1. 주휴수당 지급 조건

  • 주 15시간 이상 근무
  • 소정 근로일 개근
  • 1일 8시간 한도
  •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8시간분 임금 지급

2. 최저임금 적용 제외

  • 수습 사원 (3개월 이내 90% 적용 가능)
  • 감시·단속적 근로자 (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필요)

3. 기타 주의사항

  • 4대보험 공제 전 금액 기준
  •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 등 제외
  • 실제 급여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결론

이 계산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예상 급여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. 실제 급여는 사업장의 규정과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정확한 급여 계산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