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시급 2025 계산기 - 25년 최저 시급, 내년 최저시급 계산기, 최저시급 월급, 최저시급 연봉
최저임금 계산기
2025년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자 가이드
최저임금 변동 내역
연도별 최저임금 정보
연도 | 시급 | 월급 | 주휴수당(주) | 인상률 |
---|---|---|---|---|
2025년 | 10,030원 | 2,096,270원 | 80,240원 | 1.7% |
2024년 | 9,860원 | 2,060,740원 | 78,880원 | 2.5% |
2023년 | 9,620원 | 2,010,580원 | 76,960원 | 5.0% |
2022년 | 9,160원 | 1,914,440원 | 73,280원 | 5.1% |
2021년 | 8,720원 | 1,822,480원 | 69,760원 | 1.5% |
최저임금 계산 방법
1. 기본 개념
- 시급: 시간당 급여
- 일급: 8시간 기준 일일 급여
- 월급: 주 40시간 +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 (209시간 기준)
- 연봉: 월급 × 12개월
2. 주휴수당 계산
-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
- 주 40시간 근무 기준 8시간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
- 주 15~40시간 근무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
- 주휴수당 = 시급 × 8시간
3. 월급 계산 방법
- 월 근로시간: 주 40시간 × 4.345주 = 173.8시간
- 월 주휴시간: 8시간 × 4.345주 = 34.76시간
- 총 월 근로시간: 208.56시간 (통상 209시간)
- 월급 = 시급 × 209시간
관련 법령 해설
1. 최저임금법
제6조(최저임금의 효력)
-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
-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,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
-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제10조(최저임금위원회)
-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노동자, 사용자, 공익위원으로 구성
- 매년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결정
- 물가상승률,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
2. 근로기준법
제55조(휴일)
-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제공
- 주휴일은 근로자가 전 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지급
-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적용
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
- 연장근로: 정상근로 외 추가근로에 대해 50% 가산
- 야간근로(22:00~06:00): 정상임금의 50% 가산
- 휴일근로: 8시간 이내 50%, 8시간 초과 100% 가산
- 중복 시 각각 계산하여 합산
계산기 사용 방법
1. 기본 정보 입력
- 연도 선택: 2023년~2025년 중 선택
- 근무 시간: 하루 근무시간 입력
- 근무 일수: 주당 근무일수 입력
- 추가 수당: 상여금, 식대 등 기타 수당 입력
2. 계산 결과 확인
- 시급: 선택한 연도의 최저시급
- 일급: 8시간 기준 일급
- 기본급: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
- 주휴수당: 주휴일에 대한 수당
- 월급: 기본급 + 주휴수당 + 추가수당
- 연봉: 월급 × 12개월
주요 참고사항
1. 주휴수당 지급 조건
- 주 15시간 이상 근무
- 소정 근로일 개근
- 1일 8시간 한도
-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8시간분 임금 지급
2. 최저임금 적용 제외
- 수습 사원 (3개월 이내 90% 적용 가능)
- 감시·단속적 근로자 (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필요)
3. 기타 주의사항
- 4대보험 공제 전 금액 기준
-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 등 제외
- 실제 급여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
결론
이 계산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예상 급여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. 실제 급여는 사업장의 규정과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정확한 급여 계산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