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 계산기 - 근로자 주휴수당 조건 안내
주휴수당 계산기
주휴수당 계산기 사용자 가이드
1. 주휴수당 개요
정의와 법적 근거
-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
-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사항
- 주휴수당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
주요 특징
-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법정 수당
- 개근 유도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 목적
- 근로자의 기본적인 법적 권리
2. 주휴수당 지급 조건
기본 조건
- 주 15시간 이상 근무
-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 개근
- 다음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 (2021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조건 삭제)
지급 제외 대상
-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
- 결근으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이 된 근로자
- 감시·단속적 근로자 (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필요)
3. 주휴수당 계산 방법
기본 계산식
-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
- 1일 소정근로시간(8시간) × 시급
- 예) 시급 10,030원 × 8시간 = 80,240원
-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
- (주 근로시간 ÷ 40) × 8시간 × 시급
- 예) 20시간 근무시: (20 ÷ 40) × 8 × 10,030원 = 40,120원
월급 환산 방법
- 주휴수당 × 4.345(월 평균 주)
- 예) 80,240원 × 4.345 = 351,050원
4.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
1. 기본 정보 입력
- 연도 선택 (최저임금 기준년도)
- 하루 근무시간 입력
- 주당 근무일수 입력
2. 계산 결과 확인
- 주휴수당 (주간)
- 월 주휴수당
- 근로시간 정보
- 상세 계산 내역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지각/조퇴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
-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님
- 주휴수당 지급 대상임
- 단, 지각/조퇴 시간만큼 급여 공제 가능
Q2. 공휴일과 주휴수당의 관계
- 공휴일은 주휴수당 계산에 영향 없음
- 별도의 휴일수당으로 처리
Q3.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
-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지급
- 단, 최저임금 감액 적용 가능 (3개월 이내 90%)
6. 주휴수당 관련 주의사항
1. 근로자 주의사항
-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
- 개근 여부가 중요함
-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가능
2. 사업주 주의사항
-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
-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
- 명확한 고지 의무
3. 법적 보호
- 체불 임금으로 인정
- 3년의 소멸시효
- 노동청 진정/고소 가능
7. 관련 법령
근로기준법
제55조(휴일)
-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제공 의무
- 주휴일은 법정 의무사항으로,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주휴일 부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 (4인 이하 사업장은 의무 아님)
제36조(금품청산)
- 임금 및 모든 금품은 지급일에 전액 지급 의무가 있음
- 주휴수당도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지급 의무 발생
- 금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제109조(벌칙)
- 제36조 위반 시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제55조 위반 시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체불 임금 발생 시 지연 이자 연 20% 부과
근로기준법 시행령
제30조(주휴일 적용)
-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 부여
- 지각, 조퇴는 결근과 달리 개근에 영향 없음
-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 (제18조 제3항)
제11조(임금 지급)
-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
-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
행정해석 및 판례
주요 행정해석
-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며, 사용자와 합의하여 요일 지정 가능
-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다음 근로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
주요 판례
-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법적 수당으로 근로 제공이 없어도 지급 의무 있음
- 포괄임금제 적용 시에도 주휴수당을 별도 명시해야 하며, 불명확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
8. 결론
주휴수당의 법적 의의
-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며 사용자의 법정 의무
- 임금 체불 시 법적 제재 대상
계산기 활용 시 주의사항
- 본 계산기는 법정 기준에 따른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과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전문가 상담 권장
권리 구제 방법
- 고용노동부 신고: 임금체불 진정 접수 (국번 없이 1350)
- 근로복지공단 지원: 체불임금 대위지급 신청,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
- 법률구조공단 이용: 무료 법률상담, 저소득층 무료 소송 지원
정확한 정보와 권리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