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득세 계산기 - 금융 소득 종합과세, 종합소득세 계산법, 금융소득 과세 기준
금융소득종합소득세 계산기
소득 정보
주의사항
- 본 계산기는 간단한 세금 계산 예시를 제공합니다.
- 실제 세금 계산은 더 복잡할 수 있으며,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.
-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-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금융소득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자 메뉴얼
금융소득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이자소득,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. 본 메뉴얼은 계산기의 사용 방법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.
금융소득종합과세란?
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금융소득이 연간 2,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.
- 2,000만원까지는 14%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.
- 2,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역사
- 1996년 1월: 금융실명제에 이어 시행
- 1997년 말: IMF 외환위기로 전면 유보
- 2001년 1월 1일: 재시행
- 2002년: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부부합산 폐지, 인별과세로 변경
- 2013년 1월: 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
계산기 사용 방법
- 근로소득 입력: 연간 근로소득(세전)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.
- 소득공제 입력: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.
- 이자소득 입력: 연간 이자소득(세전)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.
- 배당소득 입력: 연간 배당소득(세전)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.
입력이 완료되면, 계산기는 자동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결과를 표시합니다.
계산 결과 해석
- 종합소득 과세표준: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.
- 근로소득세: 근로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금입니다.
- 배당소득 소득세: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입니다.
- 이자소득 소득세: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입니다.
- 종합소득세 산출세액: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최종 세금입니다.
- 추가 납부 세액: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.
금융소득종합과세 상세 설명
과세 대상
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,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(2천만 원)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- 2천만 원까지: 원천징수세율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로 분리과세
- 2천만 원 초과분: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
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
-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며,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예외: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,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등
누진세율 (2024년 기준)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---|---|---|
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
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
8,800만원 초과 1억 5,000만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
1억 5,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 38% | 1,994만원 |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40% | 2,594만원 |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42% | 3,594만원 |
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
일부 금융소득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됩니다.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:
비과세 금융소득
- 장기저축성보험차익
- 개인연금저축 이자·배당
- 비과세종합저축 이자·배당(1명당 5천만원 이하)
분리과세 금융소득
-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(30%)
- 7년(15년)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(14%)
-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·배당(9%)
종합소득 확정신고
금융소득이 2,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,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 다만,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주의사항
- 본 계산기는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계산 로직을 제공합니다. 실제 세금 계산은 더 복잡할 수 있으며,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.
-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-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금융소득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, 필요한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