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기
산출세액: 0원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---|---|---|
14,000,000원 이하 | 6.00% | 0원 |
50,000,000원 이하 | 15.00% | 1,260,000원 |
88,000,000원 이하 | 24.00% | 5,760,000원 |
150,000,000원 이하 | 35.00% | 15,440,000원 |
300,000,000원 이하 | 38.00% | 19,940,000원 |
500,000,000원 이하 | 40.00% | 25,940,000원 |
1,000,000,000원 이하 | 42.00% | 35,940,000원 |
∞원 이하 | 45.00% | 65,940,000원 |
2024년 5월
에 하는 신고는 2023년
경제활동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.
이번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(=종소세)는 개인이 지난 한 해 동안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이는 근로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(임대소득),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대상
- 근로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(임대소득), 연금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가진 개인.
- 신고 제외 대상: 근로소득자(단,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신고 대상),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개인.
- 프리랜서 등 소속이 없어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종합소득세만 신고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
- 신고 및 납부 기간: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(예: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종소세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)
-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: 6월 30일까지
- 거주자 사망 시: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국외 이전 시: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및 납부 필요
2023년
종합소득세 세율 표
종합소득세(=종소세)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:
과세표준 범위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---|---|---|
1,400만원 이하 | 6% | 0원 |
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
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
8,800만원 초과 ~ 1억5,000만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
1억5,000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38% | 1,994만원 |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40% | 2,594만원 |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42% | 3,594만원 |
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계산 예시
- 예시: 과세표준이 40,000,000원인 경우
- 공식:
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액
- 계산:
40,000,000원 × 15% - 126만원 = 4,740,000원
- 산출세액:
4,740,000원
- 공식:
사용 중 주의사항
-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 세액을 제공합니다.
-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, 감면 사항 등이 반영된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중요 포인트
-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, 미신고 또는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소득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므로, 자신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각종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