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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기 - 퇴직금 지급기준, 퇴직금 기준, 알바 퇴직금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참고

재직기간

퇴직 전 3개월 임금

1일 평균임금

0

3개월 임금 총액

0

예상 퇴직금

0

* 계산 기준일수: 91

*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정책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퇴직금 계산기 메뉴얼

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(재직기간), 그리고 퇴직 전 3개월 임금 정보를 입력받아,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한 퇴직금 추정액을 산출합니다.
다만,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취업규칙, 별도 단체협약, 근로계약, 정관 등과 법령 해석,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1. 주요 계산 원리

  1. 3개월 임금 총액

    •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(월급, 주휴수당 등 포함)을 합산
    • 예: 300만 원 × 3개월 = 900만 원
  2. 1일 평균임금

    • 공식: (3개월 임금 총액) ÷ (3개월 동안의 총일수)
    • 3개월을 91일로 단순 환산(혹은 실제 지급일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  3. 재직기간(근무일수)

    • 입사일과 퇴사일을 바탕으로 실제 근무일수를 계산
    • 근무일수에는 휴직 기간 등의 제외 기준이 있을 수 있음(아래 참고)
  4. 퇴직금 추정 공식

    •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
참고 법령

  •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8조제1항, 제2조제4호
  •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6호·제2항
  •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9조제1항 (지급 기한 14일 이내)

2. 사용자 입력 항목

  1. 입사일 / 퇴사일

    • 날짜 선택 시, 해당 기간이 총 근무기간으로 계산
  2. 퇴직 전 3개월 임금

    • 3개의 필드에 각각 임금 입력 (예: 3000000원, 2500000원 등)
  3. 자동 계산

    • 재직기간(일수), 1일 평균임금, 예상 퇴직금이 화면에 표시됨

3. 근로기준법상의 추가 참고사항

  • 평균임금
    •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
    • 만약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,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
  • 재직일수
    • 1년 = 365일로 간주, 일할 계산 시 휴직, 질병휴가, 육아휴직 등 특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(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)
  • 퇴직금 지급 기한
    •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(합의 시 연장 가능)
  • 휴직기간 및 육아휴직
    •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업무상 질병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(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2조 등)

4. 법령 및 해석

  1. 퇴직금 산정 공식

    •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,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따라
    •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  2. 유의 사항

    •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, 임금 구성, 연봉 계약 등에 따라 변동 가능
    • 임금에 퇴직금이 사전에 포함된 형태(포괄임금 형식)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, 일부 예외가 존재(판례 유무 확인)
  3. 정부 사이트 참고

    • 고용노동부 '퇴직금 계산기' 등 공식 페이지에서 구체적 해석법령 유권해석 확인 가능
    • 궁금한 사항은 **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민신문고)**에 문의

5. 주의사항

  • 수치 오차: 이 계산기는 3개월 = 91일로 고정 처리하므로, 실제 급여 지급 일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
  • 휴직기간 등 처리: 사유별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제대로 반영해야 함
  • 법적 효력: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일 뿐,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근거가 되지 않음
  • 시행령·시행규칙 변동: 기준일(2024년 12월 15일)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
6. 관련 법령 요약

  •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    • 제8조: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
    • 제9조: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, 예외적으로 연장 가능
  • 「근로기준법」
    • 제2조제1항제6호: 평균임금 정의
    • 시행령 제2조: 휴직, 휴가 기간, 쟁의행위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
7. 결론

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 스스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는 간편 도구입니다.

  • 입사일, 퇴사일, 그리고 최근 3개월 임금만 입력하면 퇴직금 추정값을 보여줌
  • 휴직·육아휴직 등 변수가 있는 경우, 상세 계산 필요
  • 공식 사이트(고용노동부) 또는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여 정확한 해석과 계산 방법을 확인 권장

중요: 이 계산기는 학습·참고 목적이며, 구체적 법률분쟁·신고 시에는 정부기관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.

키워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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